대법원 선고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3. 2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전원일치 의견에 대하여 2명(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