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8. 22.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1명)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4명)이 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48785 임금 등 (타) 파기환송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48785 임금 등 (타) 파기환송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