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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4128 배임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4128 배임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6. 15. 전 KT&G 사장인 피고인 민영진이 생산부문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경부터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2년경까지 사이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취득하거나 KT&G 관계자, 협력업체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하였으며, KT&G 청주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원 6,0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계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관계자나 협력업체 측의 진술과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12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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