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5975 배임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9. 26.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였다가 폐손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옥시’로부터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옥시’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노출평가실험 등에 관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호서대학교 교수)이 지난 2011. 9. 11.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옥시로부터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597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