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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도16652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8도16652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0. 17.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① 피고인 신동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 피고인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임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③ 피고인 신격호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서미경과 딸 신유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④ 피고인 신영자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 유죄
– 나머지 공소사실 → 무죄 또는 면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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