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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다267920 한센인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다267920 한센인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3. 30.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 상고를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상고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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