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두3228, 3235 친일재산귀속 및 친일반민족행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1. 9. 친일재산확인결정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조부 망 이OO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는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고, 위 망 이OO는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여 그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임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