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3. 14.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어서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