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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제71차 전체회의 결과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제71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6. 3. 28.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향후 2016. 7. 1.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최근 염전 근로자,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① 강제근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임금 등 미지급

○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의 3개 소유형으로 분류 :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

○ 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미지급, ②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의 용량․용도위반 판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 제조․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중소규모, 일반규모, 대규모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수량이 많을수록 가중 처벌

○ ①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①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최근 여러 차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된 양형기준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 가능(가중영역의 상한 3년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은 경우 상한의 1/2 가중,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 ①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➁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➂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배경 및 의의

○ 교통범죄 선고형량이 양형기준 설정 이전보다 상승한 부분 반영

○ 도로교통법 개정(2016. 2. 11. 시행) 내용 반영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하여 양형인자의 질적 평가 반영하여 양형인자 개선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권고 형량범위 상향 

  –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치상 후 도주 유형에 대하여 형량을 상향

○ 특별가중인자 추가

  – ‘난폭운전의 경우(도로교통법 제46조의3)’를 특별가중인자에 추가

  –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서 별도 분리하여 특별가중인자에 추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

 

향후 일정
○ 2016. 4. 관보 게재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  2016. 7. 1.부터 시행

○ 교통범죄 : 2016. 5. 15.부터 시행

  ※ 다음 회의는 2016. 4. 18. 개최예정
    ⇒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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