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의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확대 관련 보도자료
“형사사건 증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 일반증인지원실 구축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 최초 실시”
▪ 2014년 2월 10일부터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하고, 아울러 기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 및 특별증인지원 서비스 실시 전 법원 확대 계획임. 특히,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16,183명 이상의 형사사건 증인들이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순차 확대 실시된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증인인 경우에도 법원에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방청객에 대한 처우와 구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특히,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큼
▪증인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
▪일반증인지원실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이 법정동(법관 및 일반직원 업무공간)내에 위치한 것(화상증언실과의 동선 및 법정 출입시 피고인측과의 원치 않는 대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과 달리 형사 증인들이 법원 출입시 안내데스크 등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지원실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동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안내데스크에서 일반증인지원실로 안내
–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
– 상담과 정보제공(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 강력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 증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준하는 증인지원관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 제공(법원 내 증인과 동행,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 내 대기, 증인신문 전후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효과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체적 효과 : 위증 예방, 증인의 적극적 참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적 효과 : 증인 보호, 효과적인 증인신문, 재판공전의 방지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