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출범
“국내 IT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전자소송의 미래에 관해 논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법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비한다”
▪ 2016. 4. 1(금). 오후 3:00 대법원에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제1차 회의(회의장소: 1601호) 및 위원 위촉식 개최 예정(위촉장 수여는 제1차 회의 후 4시 반경 602호에서 실시 예정)
▪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출범 배경
–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2016. 2. 29. 의결ㆍ공포)
○ 위 규칙의 목적 : 사법발전을 위한 각종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두기 위한 것임
○ 이는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사법행정과제가 설정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방향설정, 구체적 현실화,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 위 규칙에 따른 최초의 위원회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 사법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
○ 각종 사법행정과제 중 사법정보화분야를 제일 먼저 구성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 위원회에서는 2010년 특허전자소송 시행 이후 진행된 사법부의 전자소송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사법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수립하게 될 것임
▪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에 부과된 사법행정과제
– “사법정보화의 추진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주요 안건
○ 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
○ 새로운 IT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 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 전자법정 및 스마트 오피스 구현
○ 사법행정업무의 전자화
○ 사법정보화에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
○ 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
○ 기타 관련 사항
▪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구성
– IT 환경 변화와 사법정보화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인물로, IT 지식과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사법정보화에 관한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외부의 인사 9명으로 구성
○ 위원장 : 강민구(58세, 부산지방법원장)
○ 외부위원(5명)
정재훈(52세, 변호사, 구글코리아 정책팀)
윤종수(51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안기순(45세, 변호사, 전 로앤비 대표, 텍스트팩토리 대표)
김상순(43세,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이일희(35세, 기업인, 제닉스 스튜디오 대표, 더 기어 발행인)
○ 법원내부위원(3명)
김형두(51세,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훈(46세, 전산정보관리국장)
이형근(45세, 사법등기국장)
▪ 위원회 활동 계획
– 2016. 4. 1.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 12.까지 약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예정
– 활동방식 : 안건 심의 후 의결 ⇨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