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현장검증 보도자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원고 김제시, 김제시장, 부안군, 부안군수가 피고 안전행정부장관(피고보조참가인 : 군산시)을 상대로 위 피고가 2011. 11. 17.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 및 제4호 방조제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10추73, 대법원 단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 4. 29.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현장검증은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