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도1108 살인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4. 15.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10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