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2. 12. 피고인 서○○,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