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입법예고2017.03.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7인 2017-03-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17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5인 2017-03-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입법예고2017.07.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