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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