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입법예고2017.03.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7인 2017-03-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입법예고 2017.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20인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2016. 12. 29.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입법예고2017.07.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