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