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입법예고2017.03.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7인 2017-03-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3-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입법예고2017.07.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