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