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20-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 조성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산림보호국 밑에 수목원조성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까지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으로 조정하며, 남북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까지 연장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1.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