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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8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

2020-06-08~2020-06-15

 

⊙산림청공고제2020-26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원·조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두는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며,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10일에서 2022년 8월 10일로 연장하되,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인력 중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재배정한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당초 소속기관으로 환원하고,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증원한 인력 1명(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2017년에 지방산림청에서 산림항공본부로 배정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환원하고, 산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5명, 공업서기 1명) 중 5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 공업서기 1명)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1일에서 2022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인력 1명(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으로 전환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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