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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른 자산의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활용하였으나, 해당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나.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

 

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

 

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수회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화함.

 

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규정함.

 

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중 직접 영농 종사 요건에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토취득시까지의 기간 중 1년의 기간을 한도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함.

 

아. 종전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추정 배제기준으로 정하였으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삭제함.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로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하도록 규정함.

 

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매출하는 거래 등 편법적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타. 종전에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을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지출비율을 1%로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파. 종전에는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에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함

 

하.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따라서 수집하고 있는 기부금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수집 근거를 규정함.

 

너. 종전에는 장애인이 장애인신탁의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등을 위한 인출만을 허용하였으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기초 생활비 용도로 인출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더. 경매·공매가액 중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가액을 추가함.

 

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절성 등을 제고함.

 

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함.

 

버. 연부연납 허가 결정 및 통지 기한을 기한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함.

 

서.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해당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함.

 

어. 종전에는 연부연납시 불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였으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가산율 적용시점을 변경함.

 

저. 물납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 불허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

 

처. 현행 규정상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물납 불허 요건을 정비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별로 불허요건을 구체화하고, 유가증권 물납 불허 요건에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등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보완함.

 

커. 물납재산에 대해 수납가액을 재평가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격기준을 조정하여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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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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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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