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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9.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18~2020-10-13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소득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안 제104조의5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신고 특례범위 및 이중취득 (안 제104조의5 제6항 제7항 제8항)

 

다수의 또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부여하는 특례 사업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인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안 제104조의6 제1항)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및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104조의6 제5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11만원으로 하고,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급여 등 지급기준 등(안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혹은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바.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 제1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과 지급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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