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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19-36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 연구사 2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및 기후변화생태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농업생명자원부장 및 유기농업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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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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