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4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
2020-06-04~2020-06-11
⊙농촌진흥청공고제2020-15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미생물을 활용한 폐농자재 분해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신설하고, 쌀의 적정한 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업과학관의 전시(展示)기획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13명(6급 1명, 7급 3명, 8급 5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연구관 3명)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2명(지도사 2명)의 직렬을 복수직렬(6급 2명)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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