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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사건배당

제3조 (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 수석재판연구관이 사건배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재판연구관이 사건배당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사건배당 전 절차)

①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에 기재하고, 빈 칸을 둠이 없이 결재용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사건배당부 기재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매일 배당지를 작성한다. 배당지에는 사건 종류별 사건수, 배당시작 사건번호 및 주심부호, 배당공제, 관련사건, 파기환송, 재심전관여, 다수당사자(민사ㆍ특별사건 일방 당사자 30인 이상, 형사사건 피고인 10인 이상) 여부 등, 배당제외 사유가 있는 대법관, 사건번호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ㆍ형사과장은 사건배당부와 배당지를 민사ㆍ특별사건은 접수일 2근무일, 형사사건은 접수일 다음 근무일 오전까지 배당주관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은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이 경우 당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배당을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기록 접수 즉시 배당을 한다.

1. 형사 구속사건(상고심 계속 중인 피고인 중 1인이 구속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형사 불구속사건 중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

2. 재심사건

3. 이미 주심 배당을 마친 사건과 당사자나 쟁점이 동일하고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는 등 관련성이 높은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4.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통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기록 접수 즉시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결정하도록 대법원장이 지정한 사건

② 관련사건은 동일 대법관에게 배당한다.

③ 상고본안이 아닌 기타 사건은 기록 접수 즉시 주심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 관련사건은 본안소송에 따라 재판부 및 주심 배당을 한다.

제6조 (배당의 방법)

① 사건의 배당순위번호 부여는 배당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은 대법관의 주심 부호(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주심 대법관에 이어서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관련사건은 같은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다음 사건의 재판부 및 주심 배당시에 관련사건을 배정받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 및 당해 대법관에 대하여 관련사건 수만큼 배당에서 공제한다.

2.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반소, 당사자참가, 병합사건 및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주된 사건과 같은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에게 배당하되, 다음 사건배당에서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지 않는다.

3. 재심, 준재심, 다수당사자, 비상상고사건, 형사사건 중 「법원조직법」위반 사건 및 특별사건 중 가사ㆍ행정ㆍ특허본안사건 외 사건은 배당진행표에 의하여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별로 순차적으로 배당한다.

③ 삭제(2006.11.30. 제352호)

④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마친 때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주관자와 보조자가 즉석에서 사건배당부에 찍어 둔 결재용 고무인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배당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사건은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

1.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

2.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검사로서 수사 등에 관여한 형사사건

3.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재직하였거나 소속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사실상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에서 수임한 사건. 단, 해당 대법관이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하거나 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삭제(2019.01.25 제500호)

5. 대법관이 당해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에 관여한 상고사건 및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재심사건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정치자금법위반사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직선거법ㆍ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사건과 관련 신청사건

7. 대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대법관의 3, 4촌 친족이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 대법관의 4촌을 넘는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②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대법관이 모든 재판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대법관의 수가 가장 적은 재판부에서 해당 대법관을 피하여 주심 배당한다.

③ 대법관이 5일 이상의 휴가, 국제화연수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2주 이상의 병가, 직무상 해외출장 등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복귀시까지 주심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에 대하여는 접수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0일부터 선거일까지 2분의 1의 비율로 주심 배당을 한다.

⑤ 삭제(2019.01.25 제500호)

⑥ 임기만료 또는 정년 등의 사유로 퇴임이 예정된 대법관에 대하여는 퇴임일 전 2월부터 형사 구속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

⑦ 대법관 퇴임 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아니하여 공석이 된 대법관직에 대하여는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단, 대법관이 임명된 후에는 다른 대법관과의 형평을 위하여 배당건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⑧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담당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주심 대법관과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대법관)는 재배당 또는 주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주심 대법관 유고시의 직무대행)

주심 대법관이 유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표상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도 유고일 경우에는 그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 직무대행 대법관이 모두 유고일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대행 대법관을 정한다.

제9조 (대법관 유고시의 재판부 구성)

① 재판부의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다만, 선순위 대법관도 유고시에는 다음 순위의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② 재판부의 대법관 3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 및 그 다음 재판부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차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다만, 다음 재판부의 선순위 대법관도 유고시에는 반대의 순위로 한다.

③ 제8조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대법관이 있는 경우에 그 대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유고 대법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다.

제10조 (재판장의 지정)

재판장은 재판부 내 주심 대법관의 임명일자 순위(임명일자가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이하 ′순위′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대법관 유고로 재판부가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 (재배당 또는 주심변경)

① 재판부(대법관)의 재배당요구 또는 주심변경요구에 의한 재배당절차와 주심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참여사무관은 재배당사건내역서 또는 주심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재배당요구부에 배당요구자 또는 주심변경요구자(주심 대법관)의 날인을 받는다.

2. 배당주관자는 재배당 또는 주심변경에 관한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3. 재배당이 허가되면 배당주관자는 재배당을 요구한 재판부 이외의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배당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정한다. 주심변경이 허가되면 배당주관자는 종전 주심 대법관 이외의 대법관 중에서 배당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정한다.

4. 사건배당 담당자는 변경된 재판부(주심)를 전산입력하고,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 또는 주심변경취지를 기재한다.

5. 배당주관자는 재배당 또는 주심변경으로 사건을 받은 주심대법관 및 소속 재판부와 사건을 준 주심 대법관 및 소속 재판부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재판부 및 주심 배당건수를 조절한다.

②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배당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인사 등의 사유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때에는 배당주관자가 ‘대법원 재판부 구성’에 관한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2. 재판부 구성이 결정되면 각 과장은 주심 대법관별 미제사건을 분석하여 재배당 대상사건을 조사하여 배당주관자에게 보고한다.

3.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절차와 같다.

4. 삭제(2006.11.30. 제352호)

제12조 (주심 배당 전 업무 처리)

① 상고기록의 접수 후 주심 배당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의 본안심리전 업무(이하‘관리업무’라 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이하‘관리재판부’라 한다) 및 대법관(이하‘관리대법관’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 경우 관리대법관은 사건번호 중 접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되는 번호 중 끝에서 2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고, 관리대법관이 속한 재판부가 관리재판부가 된다.

② 관리대법관이 유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고, 관리재판부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업무를 담당할 대법관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표상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이 관리대법관이 된다.

④ 관리대법관은 주심 배당시까지 관리업무의 처리를 주관하고, 부수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된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나 관련사건의 재판서에는 별도로 주심 대법관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대법관 기피신청사건의 배당)

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이 접수되면, 배당주관자는 기피신청을 당한 대법관의 의견을 구한 다음 배당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은 기피신청을 당한 대법관 소속 재판부 다음 재판부로 배당하고, 기피신청을 당한 대법관과 같은 순위의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한다.

제3장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당

제14조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배당)

배당주관자는 제2장의 사건배당절차에 갈음하여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배당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건배당시스템의 적용대상)

사건배당시스템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16조 (용어의 정의)

사건배당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당제외”라 함은 출장, 휴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배당공제”라 함은 관련사건을 배정받은 주심 대법관에 대하여 관련사건을 배당받은 만큼 새로운 사건의 배당을 공제하여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배당배제”라 함은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배당건수조정”이라 함은 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 (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배당 주관자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사건배당 대리자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건배당 주관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사건배당 확인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민ㆍ형사과의 장

4. 사건배당 담당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민ㆍ형사과의 담당 직원

제18조 (배당제외 등의 기준시점)

사건배당시의 배당제외 등 사유는 재판부 및 주심 배당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19조 (배당절차)

① 사건배당 담당자는 대법원 재판부가 구성되거나 변경되면 그 시행일 전일(종전 재판부 구성에 의한 배당을 마친 다음)에 배당공제사항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 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 중 배당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사건종류를 입력하고, 관련사건, 파기환송정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입력한 후, 그 목록을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민ㆍ형사과에서 분류작업을 완료한 재판부 및 주심 배당대상 사건들을 조회한 후,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건배당 담당자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자동배당 실시 후 배당결과를 조회, 출력하고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사건배당시스템에서 배당결과 확인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사건배당 담당자의 배당결과 확인이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배당 확인자가 배당결과를 조회한 후 사건배당시스템에서 확인처리를 하면 배당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사건배당 담당자는 사건배당 확인자의 결재 후 사건배당부를 출력하여 각 재판부에 인계한다.

⑦ 사건배당 담당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배당을 제외해야 하는 재판부 정보 및 재배당등으로 인한 배당건수조정사항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배당)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재배당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배당절차를 거친 후 사건배당 담당자가 사건배당시스템에 재배당취지를 입력한 후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재배당을 실행함으로써 완료한다.

부 칙(2005.12.30 제331호)

이 내규는 2006. 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30 제352호)

이 내규는 2006.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8 제361호)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 5.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내규는 시행일 이후에 배당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에 배당된 사건으로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2008.12.24 제378호)

이 내규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12 제437호)

이 내규는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21 제444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는 시행일 이후에 배당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7.25 제447호)

이 내규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4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이미 재판부배당을 마친 사건의 배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내규에 따른다.

부 칙(2016.07.13 제471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8항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 후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2019.01.25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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