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