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이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제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이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