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들은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활동 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대비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단체들의 사망사고 보험가입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들은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활동 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대비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단체들의 사망사고 보험가입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