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2인)
LR.K
[20119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2인
2018-02-13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임·요금의 표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광역 버스 등의 노선 여객자동차를 처음 이용하거나 해당 여객자동차로 환승하려는 상당수 여객이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객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임·요금의 표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광역 버스 등의 노선 여객자동차를 처음 이용하거나 해당 여객자동차로 환승하려는 상당수 여객이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객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