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LR.K
[20104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1인
2017-11-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지서에는 구분하여 표기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소비자가 양자를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비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결합판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지서에는 구분하여 표기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소비자가 양자를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비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결합판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