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7.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3인
2017-07-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통보의무는 운수종사자의 명단·현황에 한정되고, 관리감독관청의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요구는 재량사항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관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규정은 없음.
이에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입법예고2017.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1인 2017-07-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9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입법예고2017.07.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3인 2017-07-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9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지정하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20104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1인 2017-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통보의무는 운수종사자의 명단·현황에 한정되고, 관리감독관청의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요구는 재량사항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관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규정은 없음.
이에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