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LR.K
[20116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0인
2018-01-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하여 조직적·악의적 댓글을 생산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직적·악의적 여론 조작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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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하여 조직적·악의적 댓글을 생산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직적·악의적 여론 조작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