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방송광고 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방송광고 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