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계층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유아의 언어능력, 신체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용어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유해한 ‘중독’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계층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유아의 언어능력, 신체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용어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유해한 ‘중독’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