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도 이에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한 조문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이 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도 이에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한 조문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이 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