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