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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176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8-02-05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6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정부 당국도 비이성적인 투기를 근절하고,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넣음으로써 바람직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 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가상통화가 결제수단 및 투자자산의 일종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과정임.
투자 목적의 가상통화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통화를 현금,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과 같이 재산의 일부로서 봐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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