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하여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입법예고2017.03.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03-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9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그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8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