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기동민의원 등 11인 | 2018-01-23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24 | 2018-01-30 ~ 2018-0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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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지위가 낮아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4조의2, 제258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