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은 임의조항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입법예고2017.05.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05-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한 편의성 등이 부각되며,…
[입법예고2017.05.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5-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은 임의조항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