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은 임의조항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은 임의조항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