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LR.K
[201178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2인
2018-02-06
정무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P2P 대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P2P 금융중개업자들의 불완전판매,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 대출, 대규모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온라인대출 및 온라인대출중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온라인대출업을 하려는 개인의 경우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부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입법예고2017.07.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07-12 정무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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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P2P 대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P2P 금융중개업자들의 불완전판매,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 대출, 대규모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온라인대출 및 온라인대출중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온라인대출업을 하려는 개인의 경우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부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