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3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53호 / 법률 / 전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9-21~2020-11-0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제정 / 금융위원회 / 2020-10-28~2020-12-0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