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20
정무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율 상한을 연 27.9%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채시장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진 반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을 이용하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율 상한을 연 27.9%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채시장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진 반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을 이용하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