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07-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3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시 20%였으나,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2007년 연 40%, 2011년 연 30%, 2014년 연 35%)을 거쳐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입법예고2017.06.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20 정무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입법예고2017.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3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