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