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