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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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6인 | 2017-09-0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09-04 | 2017-09-25 ~ 2017-10-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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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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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088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08-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