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LR.K
[20117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8-0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5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관리·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일부 주요 용어의 정의, 기업입지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신고를 하거나 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 여부, 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청의 신속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의 업종변경’ 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지식산업센터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입주기업협의체의 설립인가·준공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권자 등이 신고의 수리 여부 또는 인가 여부 등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28조의2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의7제2항·제8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관리·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일부 주요 용어의 정의, 기업입지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신고를 하거나 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 여부, 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청의 신속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의 업종변경’ 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지식산업센터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입주기업협의체의 설립인가·준공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권자 등이 신고의 수리 여부 또는 인가 여부 등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28조의2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의7제2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