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LR.K
[20101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11-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국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허용할 경우 그 취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어 산학융합지구 발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입주한 경제자유구역에 산업기술단지가 조성된 경우, 해당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글로벌R▒D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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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국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허용할 경우 그 취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어 산학융합지구 발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입주한 경제자유구역에 산업기술단지가 조성된 경우, 해당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글로벌R▒D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