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0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06-0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통관 및 관세 행정상의 특례 등 수출 제조업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였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실적 없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입법예고2017.06.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06-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3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0호 /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5-19~2020-06-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3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1-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통관 및 관세 행정상의 특례 등 수출 제조업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였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실적 없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