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8.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8-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04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관련 정책은 지식산업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사업자 등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간 구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경우 관련 사업 간 결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정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이더라도 지식산업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요청기관에 관련 지방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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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관련 정책은 지식산업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사업자 등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간 구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경우 관련 사업 간 결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정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이더라도 지식산업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요청기관에 관련 지방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