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위반 투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이를테면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와, 지정배출장소에 동일한 양의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지 않은데 전자의 행위에만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후자의 행위는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상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위반 투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이를테면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와, 지정배출장소에 동일한 양의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지 않은데 전자의 행위에만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후자의 행위는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상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